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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 ·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등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2(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식품등의 표시ㆍ광고가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였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가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 내용만으로는 해당 표시ㆍ광고를 한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같은 법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가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의 게시 등 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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