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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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식품등의 표시ㆍ광고가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였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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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식품등의 표시ㆍ광고가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였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가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 내용만으로는 해당 표시ㆍ광고를 한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같은 법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가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의 게시 등 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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