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3.18>
②제13조의3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5.3.18>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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