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5(자율규제)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회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등"이라 한다)는 식품등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②협회등은 제7조 및 제8조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동강령 및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협회등이 수행하는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