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표시의 기준)
①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가.재질
나.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3.건강기능식품
가.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나.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라.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마.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바.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아.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