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2.제15조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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