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결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
1.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후 1개월 이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여부,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를 한 감사사항 목록 등을 제공한다. <개정 2020.11.2>
②감사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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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2 시행된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제3조 ·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대상의 선정제4조 ·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안의 작성 및 확정제5조 ·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방식
제6조 ·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위임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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