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지도ㆍ협조
2.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3.국제행사 유치 및 참가
4.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5.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