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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9조 · 전문인력의 양성 등

기계설비법
시행 · 2020-06-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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