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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기계설비법 · 제3조

기계설비법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계설비법
시행 · 2020-06-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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