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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7조 ·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기계설비법
시행 · 2020-06-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국내외 기계설비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기계설비사업자의 수주 실적에 관한 사항
3.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5.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산업에 관련된 정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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