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제7조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국내외 기계설비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기계설비사업자의 수주 실적에 관한 사항
3.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5.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산업에 관련된 정보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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