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제7조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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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국내외 기계설비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기계설비사업자의 수주 실적에 관한 사항
3.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5.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산업에 관련된 정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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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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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기계설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기계설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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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