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제30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거짓아니하거나점검기록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유지관리교육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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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19>
1.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4.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6.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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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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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계설비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기계설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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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