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제30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19>
1.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4.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6.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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