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제24조 (보고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 및 현장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
보고 및 검사행정조사기본법전문인력양성기관보고국토교통부장관장부ㆍ서류나명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 및 현장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기계설비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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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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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 및 현장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

기계설비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기계설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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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