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제24조 (보고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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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 및 현장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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