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보고 및 검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 및 현장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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