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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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 ·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제23조 · 청문제24조 · 보고 및 검사제25조 · 수수료 등제26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벌칙제29조 · 양벌규정제30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