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제23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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