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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23조
· 청문
기계설비법
시행 · 2020-06-09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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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청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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