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제23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청문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취소하려면전문인력양성기관하려면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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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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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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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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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기계설비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기계설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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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