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실태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사업자 또는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