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
2.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4.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