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수수료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0.5.19>
1.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는 자
2.제19조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자
4.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을 하는 자
5.제21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을 하는 자
6.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상속,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는 자
7.제22조의2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를 신청하는 자
②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