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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8조 ·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등

기계설비법
시행 · 2020-06-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공동연구 추진 및 연구수행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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