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제8조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공동연구 추진 및 연구수행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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