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처분제한 토지는 해당 국ㆍ공유지의 관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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