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4.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