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4.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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