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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실시계획은 제4조제3항에 따른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내용을 반영(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하여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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