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부담금 등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하천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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