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준공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③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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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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