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제거ㆍ변경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제13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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