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①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하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②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8>
③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 지역ㆍ위치 및 그 면적
3.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기본 방향 및 개요
4.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7.경관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수질보전 및 개선계획
9.소요토지의 확보 및 조성토지의 처분계획
10.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11.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12.추정수익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계획
13.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