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국가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이 조화 및 균형을 이루어 댐 및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및 보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