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비용의 부담 등)
①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기반시설 중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 간선시설을 땅 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 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