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비용의 부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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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기반시설 중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 간선시설을 땅 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 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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