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행정처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천재ㆍ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4.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