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30, 2022.12.27, 2024.1.30, 2025.10.1>
1.「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5.「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6.「광업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취소 처분
7.「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9.「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0.「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노선 지정 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및 「유료도로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11.「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3.「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5.「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6.「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17.「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8.「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9.「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0.「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2.「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4.「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25.「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6.「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설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27.「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4.1.30,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