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서식 등)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