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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5조 · 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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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제16조제8호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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