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 (공통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11, 2026.9.10>
1.제5조제1항 및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2.삭제<2019.3.27>
3.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현장조사서
4.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5.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급 결정 취소ㆍ정지(상실)ㆍ변경 통지서
5의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
5의3.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6.제12조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 통지서
7.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서
8.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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