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려는 보호자 또는 제4조에 따른 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보호자 변경을 신청하는 수급아동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보호자의 변경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게 될 보호자와 수급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급아동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 사유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결정 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보호자 또는 제4조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