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①「아동수당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는 제16조제1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7, 2022.2.11>
②삭제 <2019.3.27>
③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11>
④영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2.11>
1.주민등록증
2.자동차운전면허증
3.장애인등록증
4.여권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