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5조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동수당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는 제16조제1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7, 2022.2.11>
②삭제 <2019.3.27>
③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11>
④영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2.11>
1.주민등록증
2.자동차운전면허증
3.장애인등록증
4.여권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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