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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5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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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아동수당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는 제16조제1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7, 2022.2.11>
삭제 <2019.3.27>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11>
영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2.11>
1.주민등록증
2.자동차운전면허증
3.장애인등록증
4.여권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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