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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4조 · 환수금의 분할납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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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환수금의 분할납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수할 금액(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이 2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환수금이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사람(이하 "분할납부 대상자"라 한다)의 책임 없는 사유 또는 경미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2.재해 등으로 인하여 분할납부 대상자가 재산에 손실을 입은 경우
3.환수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분할납부 대상자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
분할납부 대상자는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기한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분할납부 대상자의 생활실태, 환수금의 납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 분할납부 금액, 1회 분할납부의 기한 및 분할납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분할납부의 기한은 2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환수금(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 5회 이내
2.환수금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회 이내
3.환수금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4.환수금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30회 이내
5.환수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36회 이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할납부 대상자가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환수금을 3회 이상 분할납부의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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