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7조 ·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ㆍ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ㆍ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아동의 양육 여부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신청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2.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3.27>
1.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결정을 취소한 경우
2.영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한 확인조사ㆍ질문의 결과 아동수당 수급권의 변동 등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1.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제16조제4호에 따른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2.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결정 취소 등에 대한 결정 통지: 제16조제5호에 따른 지급 결정 취소ㆍ정지(상실)ㆍ변경 통지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