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7조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ㆍ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아동의 양육 여부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신청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2.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3.27>
1.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결정을 취소한 경우
2.영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한 확인조사ㆍ질문의 결과 아동수당 수급권의 변동 등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1.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제16조제4호에 따른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2.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결정 취소 등에 대한 결정 통지: 제16조제5호에 따른 지급 결정 취소ㆍ정지(상실)ㆍ변경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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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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