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9-10 · 시행일 2026-09-10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19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9-10 · 시행 2026-09-10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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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4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서식 등제11조 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제12조 지급 정지의 절차 등제13조 신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제14조 환수금의 분할납부제15조 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제16조 공통서식제2조 제3조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제4조 대리인제5조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제6조 현장조사서제7조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ㆍ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제8조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제9조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의 신청제9조의2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제9조의3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제9조의4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