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6조 (현장조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현장조사서) 법 제7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제16조제3호에 따른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조사기간
2.조사범위
3.조사담당자
4.관계 법령
5.조사 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6.그 밖에 조사목적 등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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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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