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권(이하 이 조에서 "보육서비스이용권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에 이를 별도로 표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권(이하 이 조에서 "보육서비스이용권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에 이를 별도로 표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현금에서 보육서비스이용권등으로 변경하거나 보육서비스이용권등에서 현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에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는 제16조제1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