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9의2조 ·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2(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권(이하 이 조에서 "보육서비스이용권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에 이를 별도로 표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현금에서 보육서비스이용권등으로 변경하거나 보육서비스이용권등에서 현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에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는 제16조제1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