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지급 정지의 절차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급아동에게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를 결정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를 해제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제16조제6호에 따른 지급 정지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