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3조 (신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아동수당의 입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수급아동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경우
4.보호자의 이혼 등 수급아동의 가구원 구성이 변동된 경우
②영 제15조에 따른 신고서는 제16조제7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ㆍ소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의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7>
③영 제15조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3.27>
④영 제15조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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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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