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3조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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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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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3.27, 2022.2.11, 2026.3.27, 2026.9.10>
1.출생아동의 보호자: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2.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매년 1월 31일
②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ㆍ금액
2.법 제6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전자우편, 서면, 전화, 문자 메시지, 팩스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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