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에 따른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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