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에 따른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위임) 이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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