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에 따른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위임인사혁신처장이구체적인시행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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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위임) 이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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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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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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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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