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에 따른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주의ㆍ경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치, 직무 미부여 또는 부서 내 보직 변경.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국가공무원법조치불이익피해자등신고자인사상의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임용권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게 그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주의ㆍ경고
2.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치, 직무 미부여 또는 부서 내 보직 변경
3.승진임용 심사에서의 불이익 조치
4.성과평가 및 성과연봉ㆍ성과상여금 지급 등에서의 불이익 조치
5.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그 밖에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2. 조문 관계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주의ㆍ경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치, 직무 미부여 또는 부서 내 보직 변경.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