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에 따른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주의ㆍ경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치, 직무 미부여 또는 부서 내 보직 변경.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국가공무원법조치불이익피해자등신고자인사상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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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임용권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게 그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주의ㆍ경고
2.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치, 직무 미부여 또는 부서 내 보직 변경
3.승진임용 심사에서의 불이익 조치
4.성과평가 및 성과연봉ㆍ성과상여금 지급 등에서의 불이익 조치
5.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그 밖에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2. 조문 관계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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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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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주의ㆍ경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치, 직무 미부여 또는 부서 내 보직 변경.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제4조 ·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제5조 ·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제6조 ·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고 등 처리 절차제9조 · 임용권자등의 의무제10조 · 비밀 누설 금지 등제11조 · 위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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