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에 따른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임용권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게 그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주의ㆍ경고
2.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치, 직무 미부여 또는 부서 내 보직 변경
3.승진임용 심사에서의 불이익 조치
4.성과평가 및 성과연봉ㆍ성과상여금 지급 등에서의 불이익 조치
5.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그 밖에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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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제4조 ·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제5조 ·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제6조 ·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고 등 처리 절차제9조 · 임용권자등의 의무제10조 · 비밀 누설 금지 등제11조 ·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