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에 따른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임용권자등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22>
4의2.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2. 조문 관계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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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