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 (임용권자등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에 따른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용권자등은 제3조에 따른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등의 의무임용권자등성희롱성폭력조치예방성희롱ㆍ성폭력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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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등은 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등은 제3조에 따른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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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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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등은 제3조에 따른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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