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1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
  4. 제4조 ·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5. 제5조 ·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
  6. 제6조 ·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7. 제7조 ·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8. 제8조 · 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고 등 처리 절차
  9. 제9조 · 임용권자등의 의무
  10. 제10조 · 비밀 누설 금지 등
  11. 제11조 ·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