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비밀 누설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에 따른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등) 제4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임용권자등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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