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9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청년의 나이
  3. 제3조 ·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4.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5. 제5조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6. 제6조 ·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
  7. 제7조 · 취업애로 청년
  8. 제8조 ·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9. 제9조 · 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
  10. 제10조 · 업무의 위탁
  11. 제1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 제1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